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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일보] 기부금 稅혜택 공익단체 49개 추가
    • 작성일2017/12/03 16:46
    • 조회 1,104

    기부금 稅혜택 공익단체 49개 추가

    기부금 稅혜택 공익단체 49개 추가‥총 1172개 / 조세 / 2007.6.29.

    재경부,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검토 중…올해 정기국회 제출 예정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가 총 1172개로 늘어났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제주 4·3연구소' 등 49개 사·재단법인을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성 기부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이 연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지정된 49개 공익단체는 2007년 6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효력이 인정되며,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에도 지난해 사업연도에 냈으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현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달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 기부금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투자자금의 사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늘려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기부금을 받아쓰는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강화 등 투명성 제고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인과 법인에 지원된 기부금은 각각 5045억원(소득공제), 5295억원(손금산입)으로 총 1조340억원의 조세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2007년 6월 신규 지정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재)한국글로벌재단
    (사)부산장애인부모회
    (사)제주4·3연구소
    (사)한강서사이어티
    (사)한국구조연합회경기남부지역본부
    (사)서울절단장애인협회
    (사)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
    (사)더불어하나회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사)대구경북분권혁신아카데미
    (사)하모니
    (사)열린의사회
    (사)한아봉사회
    (재)유소년축구재단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이십일세기생명과학문화재단
    (사)만만만생명운동
    (사)한국스포츠진흥원
    (사)참사랑실천회
    (사)열린낙원
    (사)뷰티플라이프
    (사)막달레나공동체
    (사)양천사랑복지재단
    (재)파라다이스복지재단
    (재)고령화사회희망재단
    (사)한국화장실협회
    (사)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자치분권연구소
    (사)행복가정재단
    (사)빛고을포럼
    (사)희망의러브하우스
    (사)한국과학영재콘텐츠협회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밝은마을
    (사)좋은나라나눔운동본부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사)아시아포커스
    (재)한국혁신전략연구원
    (재)동방해오름교류재단
    (사)뷰티플마인드
    (사)심전국제교류재단
    (재)참수리사랑
    (사)한국테니스진흥협회
    (재)청소년경제교육재단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만남의집
    (재)인천세계도시엑스포
    (사)일중선생기념사업회

    2007년06월29일 10시26분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